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국세일보)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 은 회사방침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국세일보) 개별적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 은 해당 근로자 개인의 요구(또는 동의)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와 같이 집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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