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정도는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이름 정도는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국세일보 이름 정도는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세금박사 2018. 8. 10. 8: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름 정도는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퇴직 후 귀촌하여 살고 있는 A씨는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납부하라는 과세통지서였다. 그는 퇴직 후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통지를 받으니 황당하여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분명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도 A씨이며, 세금계산서도 A씨의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2년 전 사촌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 좀 줄 수 있겠냐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줬던 것이 생각났다. 담당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실질사업자가 A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손해를 보았다. 이처럼 종종 별로 심각한 고민 없이 친지 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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