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이것만 기억하면 부가가치세 이득 본다.


[세금박사] 이것만 기억하면 부가가치세 이득 본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이것만 기억하면 부가가치세 이득 본다. 세금박사 2018. 4. 8.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이것만 기억하면 부가가치세 이득 본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업자 명의의 사업자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꽤 많다. 그러나 가족이나 종업원 또는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본인의 개인카드로 매입하여도 사업과 관련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일반과세사업자 A씨는 간이과세자 B로부터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날 밤 직원복리를 위해 영화관 티켓 40매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 세가지 사건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법인포함)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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