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공실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


장기임대주택, 공실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

#장기임대주택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의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간에 임대를 하지 못하고 비워두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임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실(空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공실 상태인데도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세제 혜택 조항마다 다르다. 장기일반임대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임대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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