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세금박사]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특별기획 [세금박사]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세금박사 2018. 2. 20.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올해는 공휴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1. 정규증빙 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등 처분 2. ...


#2017년 #월간세금박사 #신고 #세금박사 #비용 #법인세신고 #법인세 #법인 #매출 #유의사항

원문링크 : [세금박사]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