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사업 하시려고요?


[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사업 하시려고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사업 하시려고요? 세금박사 2018. 3. 21.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사업 하시려고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노후대비를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려는 한절세 씨.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어 부담이 되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지금부터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취득하여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면세적용을 받는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면세로 공급받는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즉, 처음 구입 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받으면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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