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중과세 배제되는 사유 확인


2주택자 중과세 배제되는 사유 확인

김다행씨는 대전에 본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서울 본사로 전근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 씨는 대전의 주택을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서울의 작은 빌라를 샀다. 2년 정도 서울 근무를 마치고 다시 대전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는데 서울의 빌라는 당장 팔지 않고 당분간 보유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2년 정도 더 지나서 서울의 빌라를 팔려고 하였더니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4년 정도 보유했지만 그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컸던 터라 #중과세 가 되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 세무대리인과 상담한 김 씨는 다행히 #중과세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안심했다. 2주택자 중과세 배제되는 사유 확인(국세일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의 중과세 배제 세무전문가는 김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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