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 제대로 해야 억울한 상속세 안 낸다


재산 처분 제대로 해야 억울한 상속세 안 낸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70대 자산가 황금알 씨는 퇴직 후부터는 자산을 처분해 생활비로 쓰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며 지냈다. 처분한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은 어디서 빌렸는지 등등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상속세 를 성실하게 신고했다. 그런데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 고지를 받았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와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상속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 혹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고, 나머지 하나는 타인에게서 빌린 채무입니다. 이 2가지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재산 처분 제대로 해야 억울한 상속세 안 낸다(세금박사) 계좌 인출금 사용처 불분명 대표적인 경우로 객관적인 증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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