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방법 1장 정리(ft. 상속세신고방법)


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방법 1장 정리(ft. 상속세신고방법)

온화수분씨는 얼마 전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혼자이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4달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6개월 전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친척의 말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주택 등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세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상속받은 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생각이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집을 되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무상취득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방법 1장 정리(세금박사) 1순위 – 해당 자산의 시가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또는 공매)가격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없을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동안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또는 공매)가격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상속세 #상속세 #상속세신고방법

원문링크 : 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방법 1장 정리(ft. 상속세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