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아파트 매매 VS 증여


아버지 명의 아파트 매매 VS 증여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버지 명의 아파트(싯가 3억2천, 담보대출금 2억 2천, 장남 차용 5천만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령으로 소득이 적어 장남으로부터 계약금 등 7천만원을 차용증(금액, 용도, 입금계좌명시)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입주 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남이름으로 조합과 시공사에 납부함(입금영수증 보관) 1. 아파트 매매의 경우 부자간 채무를 계약서 상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보대출 2억2천, 채무상계예상액 7천만원(5천 + 2천만원) - 은행채무 2천만원 추가 차용 2. 증여할때 장남부부(2명)명의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 들까요? 3. 매매할 경우 대출금 승계, 채무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국세청 소명자료로 가능 하는지 궁금 합니다.(차용증, 입금전표 보관, 단 무이자로 원금만 입주 후 갚기로 명시한 상태임)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채무는 상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금의 선지급의 사유라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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