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질문 세무상담 질문 현재 주소지는 서울 아파트(소유자는 처)이며, 지방에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자 (기타 다른 소득 없음)로 매년 직접 홈텍스를 통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로 #종합소득세 를 신고 했습니다. 올해는 “V유형" 일반경비율로 신고하라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왔습니다. 1.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V유형" 으로 신고 "나의소득 종류찾기”를 하니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으로 신고하라는데 본인은 주택임대 소득외 다른 일체 소득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간단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면 어떤 안될까요? 불이익이 있는지요? 2. “V유형" 간편장부대상-기준경비율 신고시 " 주요경비 "에서 제외항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계좌이체, 영수증 유) - 건강보험료, 공용전기료, 가스, 수도료, 통신비(각방에 설치된 무료인터넷), 본인 핸드폰요금(자동이체, 은행명세서) -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유류비(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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