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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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3. 14.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A아파트: 2008년 2월취득 후 실거주 2년 후 2012년 9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세주고 있음.( 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이 5년이상 경과함.) - B아파트: 2011년 12월 취득후 현재까지 실거주중임. A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1. A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를 낼때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점의 가격기준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시점 기준가격인지요. 2.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3. 18년 4월이후에 매도하게 되어도 5년이상 의무임대하였으므로 양도세 중과세에 적용배제되는것이 맞나요? 4. A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현재 거주중인 B주택을 팔면 B는 전부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5. 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를 먼저 팔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남는 A 주택은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뱓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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