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 안 내는 방법


5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김사장님은 취업 실패 후 방황하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 그런데 막내가 증여세를 낼 재력이 없어 무턱대고 재산을 주기도 힘들다. 옆 집 오사장님은 아들이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해서 5억원을 그냥 지원해주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건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5억 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자녀는 대략 증여세로 8천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창업하려고’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당장은’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증여 받은 자금을 4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창업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금액이 추징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세일보)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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