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직원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


[세금박사] 직원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직원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 세금박사 2018. 11. 30. 7: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직원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직원이 식대 등 복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배제하고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도록 정책화 하는 것이 좋다. 법인카드 또는 법인현금영수증카드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할 때에 한하여 지출결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박사] 직원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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