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현금인출, 세금 생각하면 스톱!


사망 전 현금인출, 세금 생각하면 스톱!

효도로씨는 병환으로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담당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효도로씨는 지인으로부터 사망 후 계좌인출이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당장 병원비 등 마련을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의 현금인출을 고민하고 있다. 효도로씨가 상속세 신고까지 고려했을 때 아버지 사망 전 현금인출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상속세의 경우 세법에서는 특정사유를 충족 시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상속공제항목 중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망 전 현금인출, 세금 생각하면 스톱!(국세일보)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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