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출, 문제없이 처리하려면?


법인 지출, 문제없이 처리하려면?

법인의 지출에 대한 규제와 규정이 해가 갈수록 구체적이고 치밀해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이 법인 운영을 만만히 보아 무분별하게 운영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도 매우 정확하고 민감해 지고 있습니다. 지출, 법인에서 문제 세무처리(세금박사)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21년부터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1만원→3만원으로 인상).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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