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자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자 시장에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도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 예를 들면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재취업ㆍ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세금박사)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임의 가입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불규칙한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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