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택 올해 양도해야 세금 부담 줄어든다(국세일보) 내년부터 고가1주택 장특공제 보유 및 거주 요건 각각 적용 주택을 곧 양도할 계획이 있는 고가 #1주택자 는 올해 안에 실행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고가주택 을 보유한 #1가구1주택 자 가 보유기간 3년과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연간 8%에 보유기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 즉,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연간 4%씩 적용한다. 조정지역 주택 올해 양도해야 세금 부담 줄어든다(국세일보)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하면서 3년간 거주한 #고가주택 의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내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따로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을 52%밖에 적용받지 못한다(보유기간 10년ⅹ4% ...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세금
#보유세
#다주택자
#다주택
#고가주택
#3주택
#2주택
#1주택자
#중과세
원문링크 : 조정지역 주택 올해 양도해야 세금 부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