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2023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3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대상이 너무 적었고 취득자의 소득기준도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정함으로써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었다. 취득세 감면, 2023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국세일보) 그래서 지난 3월에 개정하였는데, 주택가액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소득금액의 기준은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감면되는 취득세액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주택가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감면, 그 외는 50% 감면되었는데, 1.5억원 주택이면 취득세액이 150만원이 전액 감면되고 1.5억원 이상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4억원 이하 주택까지이므로 최대 4억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액 400만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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