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위한 체크포인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위한 체크포인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중 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에 일정 한도가 있다. 어떤 자동차가 해당하는지, 비용처리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본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제도 대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위한 체크포인트(국세일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모닝, 마티즈 등) 및 8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금액 한도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유지비는 100%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 리스에 따른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위한 체크포인트(국세일보) 법인사업자는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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