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경비인정 세금박사 2018. 3. 31.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용에 경비인정 법인회사이며 매월 사업소득으로 자문료를 지급 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주주이며 15%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법인 사업 관련하여 법인카드로 출장비(주유비) 및 접대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비용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용에 경비인정 직원이 아닌자가 개인카드로 법인 접대비를 사용한것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 등은 회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는 출장명목과 내용이 명시되는 회사사규나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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