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억울한 세금 안 내는 방법


조세불복, 억울한 세금 안 내는 방법

조세불복 어떻게? 알아야 되찾는 권리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면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일이 없지만 간혹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인해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금이라고 세무서 직원만 욕하는 등 흥분하다가 구제의 길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세법 해석이 모호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세법에서는 고지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식으로 구제 절차도 밟을 수 없으므로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해요. 억울한 세금고지서 받았다면 불복청구 하세요(세금박사) 억울한 세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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