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절세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절세

#상속세 절세 방법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효과는 꽤 큰 것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다. 작년까지는 5억원 한도로 상속주택의 80%까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상속주택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살펴보자.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절세(세금박사) 같은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 상속인(직계비속, 이하 같음)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같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사를 다녀도 무방하다. 동거의 의미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징집이나 학업, 직장, 질병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낸 경우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은 되지 않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그 사유가 해소되면 꼭 같이 살아야 한다. 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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