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1장 정리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1장 정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아파트 포함),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이며,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재산세 부과기준 1.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2. 토지: 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3.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4. 기타: 항공기, 선박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정가액비율 - 건축물ㆍ토지 70%, - 주택 60%(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 지분권자 ∙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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