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ARS 등을 이용하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556만 명은 8월 31일(화)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세금박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8월 말일로 연장 ①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도・소매 등 15억원,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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