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


부가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

회계담당자로서 첫 번째 부가세 신고를 맞이한 화수분 사원. 이번 달은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어서 최종적으로 부가세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맡은 업무이다 보니 혹시라도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선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매출이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부가세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 뿐이므로 그대로 놔 둔 뒤, 내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부가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국세일보)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시 붙는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확정신고 시 뒤늦게 적용 받는다는 불이익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그러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무려 3가지의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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