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 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 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2019년도 귀속)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1.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지방자치단체)로 등록하면 #절세 된다. ① 필요경비율{2,000만원 이하자) : 50%( #임대주택등록사업자 60%), ② #기본공제 금액(2,000만원 이하자) : 200만원( #임대사주택등록 사업자 400만원) ③ 세액감면[총수입규모와 무관] :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2. #주택임대 과세요건 ① #1주택자 : #임대소득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과세) ② #2주택자 :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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