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1장 정리(ft.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장 정리(ft. 면세사업자)

병ㆍ의원, 학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3일(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원래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은 2월 10일이지만 설 연휴(2.9.~2.12.)로 인해 2월 13일(화)로 3일 연장됐다. 16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는 반드시 확인ㆍ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1장 정리(ft. 면세사업자) 국세일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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