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세금박사]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특별기획 [세금박사]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세금박사 2018. 10. 3.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및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적정성 여부 과거 부가율 소득율로 비교 과세관청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부가율 및 소득율 정보를 납세자에게 우편이나 국세청홈택스(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해준다. [세금박사]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그래서 신고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과거 부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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