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


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동시에,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국세일보) 교육비와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만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연말정간 공제항목 중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지급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국세일보)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교육비와 교복구...


#연말정산

원문링크 : 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