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가세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부가세 내야 하나요?

국세일보 이런 경우 부가세 내야 하나요? 세금박사 2018. 2. 22.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이런 경우 부가세 내야 하나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과세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가 면제된다. 면세관련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가 바로 면세사업자인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대상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늘은 면세여부 판단사례를 살펴보자. 법조항에 있는 면세항목이라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면세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며 판단해보자. 1. 멍멍은 개(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강아지를 낳았으며, 그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사육한 개를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 외국에서 수입한 개(애완견포함)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 수입개가 새끼를 낳아 그 새끼를 판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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