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모님 소유 상가, 사업자를 내고 장사 시작


[세금박사] 부모님 소유 상가, 사업자를 내고 장사 시작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모님 소유 상가, 사업자를 내고 장사 시작 세금박사 2018. 5. 23. 10: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버지 소유 상가에서 아버지께서 영업하고 계셨고 아들인 저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사업장을 폐업하고 제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말로는 잘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2.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로 하고 그 납부를 통장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3. 보증금과 월세도 증여 받아서 내는 게 아닌지 추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존에 쓰던 집기나 소량의 재고 물품들은 양도양수 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특수관계인이므로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면 별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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