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택 구입, 부담부증여로?


자녀 명의 주택 구입, 부담부증여로?

결혼 적령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미리 자녀 명의로 주택을 대신 구입해 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전세 입주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해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부담부증여 라고 한다. 또는 자녀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각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적용 요건과 주의사항(국세일보) 부담부증여 적용 요건과 주의사항 자산을 #증여 하면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 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 를 #과세 한다. 여기서 채무는 금융기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초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고, #증여 당시의 시가가 1억원이고, 증여자의 채무가 6천만원인 설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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