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대출, 증여세 문제 없나요?


가족간 무이자 대출, 증여세 문제 없나요?

화수분씨는 자녀(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10년에 걸쳐 매년 2천만 원씩 원금을 상환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앞선다. 가족간 무이자 대출, 증여세 문제 없나요?(국세일보) 증여재산가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증여한 재산가액에 합산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상 또는 저금리로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적정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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