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지원, 세금 감면 정리!


코로나19 국가지원, 세금 감면 정리!

올해 한시적으로 대구,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은 #소득세 및 #법인세 를 30%~60% 감면 받는다. 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17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간이과세 연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국세일보) 재난지역 소득세 등 감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봉화ㆍ청도) 소재 #중소기업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최대 15~30%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소득ㆍ법인세 감면율>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0~120억원 등) 60%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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