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년 주요 변경사항 확인하기!


연말정산, 2024년 주요 변경사항 확인하기!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청약저축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공제 한도는 높이고, 기부금에 대한 세지지원도 강화한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2024년 절세 전략을 세워 볼 수 있다. 연말정산, 2024년 주요 변경사항 확인하기!(국세일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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