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다르면 재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다르면 재적용 가능!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일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라고 한다. 혜택이 큰 만큼 창업하기 전에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면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경기도 H시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20대 A사장님. 그는 사업 수완이 좋아 경기도 P시에서도 새로 한식전문점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부담을 줄어보려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 보다가 ‘청년 창업자가 지방에서 창업하면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장님은 완전 신규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아닌 데도 이 제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A사장님의 경우 음식점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이 ‘창업’에 해당할까?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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