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자산보다 비용처리 하는 게 이득?


[세금박사] 자산보다 비용처리 하는 게 이득?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자산보다 비용처리 하는 게 이득? 세금박사 2018. 3. 23. 0: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자산보다 비용처리 하는 게 이득? (가장 쉬운 세금벙보 브낵ㅁ 취득가액이 건당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과 간판, 전기기구 및 개인용 컴퓨터 등은 금액 상관없이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의 개체 및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유무를 확인해보고, 적극적으로 비용 처리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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