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환급 받는다?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환급 받는다?

국민주택규모(85) 미만 주택과 상가가 있는 작은 복합건물을 취득하고 겸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는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다. 같은 임대업을 하는 친구들의 말로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첫 과세기간에 당연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들은 터라 내심 환급금액을 기대했었다. 우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기에 전 건물주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는 없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수입과 주택임대수입은 많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불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천만 원이 넘어가며, 건물 중 일부 주택의 노후 개선작업을 위해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경비가 많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전달받게 되자, 본인의 예상과 달라 놀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첫 #부가가치세 과세시간 확정신고가 당연 환급이 아닌 납부세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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