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필독! 세법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필독! 세법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 소상공인 필독! 세법개정 내용 확인하세요(국세일보)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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