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세무계획시 유의사항


부동산의 세무계획시 유의사항

세무계획(Tax planning)에 따라 부동산의 처분시기와 방법을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올해말 종합부동산세, 내년은 중과세 적용, 주택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매물이 쌓이면서 실거래 시세가 하락추세로 반전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 내년까지 보유할 때와 올해 처분할 때의 세금차이를 고려한다면 절세 효과(약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보유 여부 고려 부동산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또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긴급한 자금상의 압박이 없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때는 보유세 부담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일한 투자금액을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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