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세금박사 2018. 3. 29.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가 2015년 입사하여 50% 감면을 받던 중 2017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감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면 기산일은 2015년 입사일로하여 3년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면비율이 50프로에서 70%로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비율이 기존 50프로 되는건지 아니면 70%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문서번호 원천세과-175번에는 재취업시점의 감면율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세금박사]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시점의 세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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