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똑똑하게 관리하기


법인세 똑똑하게 관리하기

특별기획 법인세 똑똑하게 관리하기 세금박사 2018. 3. 9.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법인세 똑똑하게 관리하기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지출증빙 서류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지만 법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해당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해야 한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사업자 등에 해당되어 법정 증빙을 수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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