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접대비 한도액, 완전 정리!


[세금박사] 접대비 한도액, 완전 정리!

특별기획 [세금박사] 접대비 한도액, 완전 정리! 세금박사 2018. 2. 5. 16: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1만원 초과 사용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선순위 필요경비불산입분 제외)로서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접대비한도금액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2018.12.31귀속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원) X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 /12) [수입금액 기준한도] 구분 적용율 수입금액 100 억원 이하 분 20 / 10,000 100 억원 ~ 500 억원 2천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10/10,000 500 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 금액의 3/10,000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을 정리하다 혼돈에 혼돈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개정된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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