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중간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중간 결산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시기다. 올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미리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만큼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는 얼마나 될지 등을 중간점검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한 해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사업 전반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세금박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2023년 법인세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인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

원문링크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중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