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 체납,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 체납은 신고를 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부과금에 해당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이 있다. 이 말은 국가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돌봐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재원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금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 다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부모 등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를 부모가 이행하지 않아 생긴 세금 체납이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세금 체납을 내가 내야 하는 것일까? 세금 체납,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국세일보 승계되는 세금의 범위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면 그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가 모두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하여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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