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준비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10월 31일부터 회사의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올해 남은 한달동안 환급액을 높일 절세방법을 찾아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커지겠죠? 올해도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서 더 편하게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국세일보) 회사가 근로자 동의 받아 명단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ㆍ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이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수정이나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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