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의! 친구에게 빌린 돈 이자 줄 때


세금 주의! 친구에게 빌린 돈 이자 줄 때

세금,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조심해야.. 김죽마씨는 최근 급한 사정이 생겨 오랜 친구인 이고우씨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친구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월 말 시중은행 금리만큼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금전대차계약서도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월 이자를 주고받으면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해야 할까? 만약 원천징수를 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 세금 주의! 친구에게 빌린 돈 이자 줄 때(세금박사) 개인간 돈거래 원천징수 세율 사례로 돌아가보자. 개인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27.5%예요. 김죽마씨가 매달 말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이자금액에서 2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A씨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B씨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세무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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