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헷갈리지 마세요~


임대사업자 혜택, 헷갈리지 마세요~

국세일보 임대사업자 혜택, 헷갈리지 마세요~ 세금박사 2018. 6. 7. 11: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임대사업자 혜택,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이어, 다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2018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임대사업등록자가 35,000여명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 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지금부터 오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주택 가액과 면적이 감면 요건에 맞아야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령은 크게 3개로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등록에 관련된 법으로 임대주택의 가액 및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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