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직장인 신용카드 지출 점검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 신용카드 지출 점검

직장인 연말정산을 대표하는 공제 항목은 단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 신용카드 지출 점검(국세일보) 7월부터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30%가 소득공제 된다.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를 공제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인데,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해준다. 무한정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다. 이 공제한도도 올해부터 통합 단순화됐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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